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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차량, 교통]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방법

by 열탄군밤 2021. 7. 8.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방법

장애인 할인 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승용: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 승용 2(RV등): 승차정원 7~10인승의 승용차
-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 차량등록증 기준
할인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문의처 하이패스(콜센터 ☎1588-2504, www.excard.co.kr)
감면행복단말기
이용안내
①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개시(‘14.12월~)
② 감면단말기 구입 : 단말기 판매처에서 차량정보 입력
※ 공동명의 경우 차량등록증상 기준
③지문 등록(본인만 가능)
-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
- 한국도로공사 지사 등 총 65개소
④ 통합복지카드를 감면단말기에 삽입
⑤ 출발 전 지문인식기를 통해 “본인 인증” 후 하이패스 이용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재인증 해야 감면 가능)
감면행복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기관
-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 한국도로공사: 스마트하이패스센터(3개소), 지역본부(7개소), 전국 지사(55개소)☞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www.ex.co.kr)※ 구비서류 : 할인(면제)카드, 복지카드, 차량 등록증, 감면(지문) 인식기
감면카드 재발급 및 차량번호 변경시 ① 감면카드 재발급: 주민센터에서 지문인식기 내 감면카드번호 재등록(지문 재등록 불필요)
② 감면단말기 차량번호 변경 신청: 한국도로공사 전국 톨게이트 사무실 및 판매대리점 내방하여 단말기 내 차량번호 변경
※ 신청절차: 감면카드 정보 등록(변경) 이후 감면단말기 정보 변경 신청
일반차로 이용시 일반차로를 이용할 경우에도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료 50% 할인 가능
<일반차로 이용 방법>
-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
- 장애인 본인탑승
- 장애인(감면) 감면카드 제시
기타 감면대상 등록장애인 뿐만 아니라 아래에 해당해도 같은 감면 가능
- 국가유공 상이자 6~7급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단, 보훈 국가유공 상이자 1~5급은 100% 면제

 * 출처 : [복지로] http://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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