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방법
장애인 할인 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승용: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 승용 2(RV등): 승차정원 7~10인승의 승용차 -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 차량등록증 기준 |
할인율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문의처 | 하이패스(콜센터 ☎1588-2504, www.excard.co.kr) |
감면행복단말기 이용안내 |
①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개시(‘14.12월~) ② 감면단말기 구입 : 단말기 판매처에서 차량정보 입력 ※ 공동명의 경우 차량등록증상 기준 ③지문 등록(본인만 가능) -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 - 한국도로공사 지사 등 총 65개소 ④ 통합복지카드를 감면단말기에 삽입 ⑤ 출발 전 지문인식기를 통해 “본인 인증” 후 하이패스 이용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재인증 해야 감면 가능) |
감면행복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기관 |
-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 한국도로공사: 스마트하이패스센터(3개소), 지역본부(7개소), 전국 지사(55개소)☞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www.ex.co.kr)※ 구비서류 : 할인(면제)카드, 복지카드, 차량 등록증, 감면(지문) 인식기 |
감면카드 재발급 및 차량번호 변경시 | ① 감면카드 재발급: 주민센터에서 지문인식기 내 감면카드번호 재등록(지문 재등록 불필요) ② 감면단말기 차량번호 변경 신청: 한국도로공사 전국 톨게이트 사무실 및 판매대리점 내방하여 단말기 내 차량번호 변경 ※ 신청절차: 감면카드 정보 등록(변경) 이후 감면단말기 정보 변경 신청 |
일반차로 이용시 | 일반차로를 이용할 경우에도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료 50% 할인 가능 <일반차로 이용 방법> -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 - 장애인 본인탑승 - 장애인(감면) 감면카드 제시 |
기타 감면대상 | 등록장애인 뿐만 아니라 아래에 해당해도 같은 감면 가능 - 국가유공 상이자 6~7급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단, 보훈 국가유공 상이자 1~5급은 100% 면제 |
* 출처 : [복지로] http://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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