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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차량, 교통]

[세제혜택] 장애인용 차량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by 열탄군밤 2021. 7. 13.

장애인용차량에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 장애인이 차량 구매할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알아보자!

 

1. 지원대상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기준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 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1)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2)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일반적으로 차량 구매 취득세 면제는 장애가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이며 특 중증(1~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4~6급)에 해당 되시는 분은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대상 차량은 중형급 차량에 대해서만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형차의 배기량은 2000cc이하(약 1998cc)으로 K5, 소나타, 말리부 등 중형급 차량 구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차정원 10인 이하, 15인 이하 승합차, 화물차는 추가로 확인 필요)

 

 

2. 지원내용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 자동차세 면세

차량 구매시 납입 신고를 해야하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세가 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상반기 / 하반기에 납입을 해야되는  것으로 자동차세 면세가 될 경우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신청방법

시 · 군 · 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자치부 지방세 특례제도과)

 

가까운 시청, 군청에 연락하셔서 신청 방법 및 신청 받는곳을 확인후 찾아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출처 :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08&PAGE=8&topTitle=%EC%84%B8%EC%A0%9C%ED%98%9C%ED%83%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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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기준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www.mohw.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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