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차량에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 장애인이 차량 구매할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알아보자!
1. 지원대상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기준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 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1)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2)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일반적으로 차량 구매 취득세 면제는 장애가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이며 특 중증(1~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4~6급)에 해당 되시는 분은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대상 차량은 중형급 차량에 대해서만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형차의 배기량은 2000cc이하(약 1998cc)으로 K5, 소나타, 말리부 등 중형급 차량 구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차정원 10인 이하, 15인 이하 승합차, 화물차는 추가로 확인 필요)
2. 지원내용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 자동차세 면세 |
차량 구매시 납입 신고를 해야하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세가 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상반기 / 하반기에 납입을 해야되는 것으로 자동차세 면세가 될 경우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신청방법
시 · 군 · 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자치부 지방세 특례제도과) |
가까운 시청, 군청에 연락하셔서 신청 방법 및 신청 받는곳을 확인후 찾아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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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기준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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