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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차량, 교통]

[세제혜택] 자동차 개별 소비세 면제

by 열탄군밤 2021. 7. 13.

[세제혜택] 승용 자동차에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 장애인이 차량 구매할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알아보자!

 

 

1.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차량 구입시 내는 세금으로 차량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납입해야되는데 이중에 개별 소비세는 장애가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중증 이며 기존1~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4~6급)에 해당 되시는 분은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차량 구입시 내는 세금 설명

1) 개별 소비세: 주로 사치재 또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
 → 차량 출고가격의 5% 

2) 교육세 :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에 붙는 세금
 → 개별 소비세의 30%

3) 부가가치세 : 재화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증가하는 상품의 가치에 대해 붙는 세금
 → (출고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10%

 

위의 차량 구입시 내는 세금 설명과 같이 개별 소비세를 줄이면 교육세, 부가가치세 까지 같이 줄어들어서 세제혜택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2. 지원내용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개별소비세는 최대 500만원까지 면제가 되며 차량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차량가도 낮아지게 됩니다 추가로 차량에 설치되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장애인 전용 자동 시트 등) 설치는 차량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3. 신청방법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가격에 포함되는 만큼 자동차 판매인(영업맨)에게 잘 설명하고 사전에 준비해서 신청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확인후 진행하시는게 편합니다 (개별 소비세 면제 신청에 관련해서 잘 아는 영맨을 만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 출처 :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08&PAGE=8&topTitle=%EC%84%B8%EC%A0%9C%ED%98%9C%ED%83%9D 

 

정책 > 장애인 > 장애인정책 > 세제혜택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기준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www.mohw.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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