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승용 자동차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이라면 LPG 연료 사용 차량으로 자동차 유류비를 절감해보자!
1.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 사용 허용은 장애인 등급(중증, 경증)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휘발유>경유>LPG순으로 유류비 금액이 높으므로 가장 저렴한 LPG를 사용하는 차량을 구매 및 운행하여 교통비를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차량구매를 계획하신 분들 께서는 먼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한해서 차량 구매 리스트를 작성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 지원내용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LPG 연료 사용 허용으로 LPG 연료로 운행하는 자동차 또는 LPG 연료로 구조변경된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모님(직계가족)이 구매하신 LPG 차량을 자동차가 이어받아서 운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속받은 자)
3. 신청방법
시 · 군 · 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가까운 시청, 구청 등의 차량등록기관에서 신청가능 여부 및 필요여부 사전에 확인우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및 작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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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기준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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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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