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LPG차량1 [세제혜택] 장애인 자동차 LPG 연료 사용 [세제혜택] 승용 자동차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이라면 LPG 연료 사용 차량으로 자동차 유류비를 절감해보자! 1.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 사용 허용은 장애인 등급(중증, 경증)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휘발유>경유>LPG순으로 유류비 금액이 높으므로 가장 저렴한 LPG를 사용하는 차량을 구매 및 운행하여 교통비를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차량구매를 계획하신 분들 께서는 먼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한해서 차량 구매 리스트를 작성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 2021. 7. 13. 이전 1 다음